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135, 1993. 7. 26)을 참고. 붙임 : ※ 재부가 46015-135, 1993. 07. 26 1. 질의내용 요약 ○ 폐드럼 재생 업체에서 구멍난 것, 찌그러진 것 등의 폐드럼통(공드럼)을 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선 재활용하는 회사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시행령 제97조 등을 보면 재활용품에 폐금속캔이 있어 폐드럼통은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질의코저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