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연구원은 국가가 21C 국가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자통신분야를 담당하 고 있는 기관임
-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본 연구원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큰 개발프로젝트 를 모체로 작은 S/W나 중요한 S/W, 뿐만 아니라 설계나 제작을 여러 업체들 에 수행하도록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재하게 하여 의뢰하고 있음.
- 이런 경우 업체는 본 연구원에 개발, 설계, 제작된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고 부 가세가 면세된 계산서를 가끔 발행하여 옴.
- 본 영역을 수행하고 난 후 그 개발결과물은 업체의 소유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본 연구원의 소유물이 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관련법령
○ 12-35-2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2000. 8. 1 삭제)
○ 12-35-3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을 제공하는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 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한다.(2000. 8. 1 삭제)
○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
○ 12-35-5 [단순한 조사ㆍ검사 등의 용역]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물가조사ㆍ각종 검사(수집된 자료를 분석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등의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0. 8. 1 삭제)
○ 12-35-6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