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전등록기 펀칭을 신용카드금액을 포함하여 펀칭할 경우 금전등록기 펀칭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신용카드 금액을 제외한 매출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펀칭을 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금액과 금전등록기 펀칭을 합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다. 나와 같이 하였을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택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예) 금전등록기 펀칭금액 1,000,000원
신용카드금액 2,000,000원
이중 신용카드금액 2,000,000원을 택하여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