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2. 위 1.의 사례에서 계약금을 일부받고 잔금은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라는 법인체에서 다세대 주택의 분양자들로부터 보일러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공사완공후 지급받기로 했다면, 그에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단순히 계약체결일자에 해당하는 분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의 분기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와 관련하여) 나. 만일, "가"항의 경우에 있어 "갑"이라는 업체가 분양자들로부터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일부받고 잔금은 공사완공후 지급받기로 했을 경우 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