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자재를 관급 받는 경우에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4
수중 에어교반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수중 에어교반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는 연안이나 양식업에서 어민들이 부유물 제거와 산소공급을 하는 벤처기업의 신개발 제품임. - 이 개발제품은 실용신안등록중이고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에 소요되는 어업용 기계임. (질의사항) - 당사에서 생산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인 ○○ ○○○○○가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6호 의 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 등(집어용 안정기, 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91. 3. 5 개정) 4. 자동조망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ㆍ잠수복ㆍ잠수복지ㆍ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 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95. 3. 30 개정)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 (92. 2. 29 신설)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92. 2. 29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