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질의 내용은 도정찹쌀을 물에 불려 용기에 넣고 고온살균하고 상황버섯 균 사체(종균) 접종한 후 약 2주간 26도에서 배양이 끝나면 건조하여 포장한다.
- 상기의 순서에 의해 포장된 찹쌀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밥을 할때 같이 넣어 밥을 하게되고 쌀 내부의 종균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각종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됨.
(질의사항)
- 위 경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유통되므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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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