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 수출 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도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사업자는 수산물 제조 가공수출업체로서 원재료를 수협 또는 어민으로부터 직접구입하여 일부는 제조공정을 거치고 나머지 일부는 제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어 또는 패류상태에서 단순포장만 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종전까지 제조 과정을 마친 물량에 대하여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 12월 3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 이 개정되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구입한 수산물등이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등이 제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포장만 하여 수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1항 : 수출되는 물량은 영세율 적용 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므로 동 재화에 대한 구입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2항 :수출되는 물량은 영세율 적용 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의면제를 받은 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내용의 공급이 제조.가공한 것도 아니며 또한 창출한 용역의 공급도 아닌 단순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