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설중기 도급 및 대여 사업자로서 중기를 가지고 불철주야 십여년 건설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금 전국 건설중기 도급 및 대여시장도 국제화,개방화 상황으로 진입되어 무한경쟁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자도 경쟁력을 대비코저 21평 크기의 사업장을 개설하고저 구입하여 앞으로 개설할 예정인데, 동사업장의 구입 및 설치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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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