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로 보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 | [ 회 신 ] | | 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가정주부로 - 현재 분양중인 상가 약30평을 분양받아 - 동상가의 준공이 완공되면 동장소에서 이불등 소매업을 영위코자 합니다. - 결과 본인의 소매매출은 준공예정일인 1996년 10월(약2년)경에야 발생됩니다. - 그러나, 현재 본인이 계약코자 하는 분양상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 본인은 미리 동상가 소재지를 영업장으로 일반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자 합니다. (업태,종목은 소매 이불임.)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상가 분양자에게 제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시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본건의 경우 이불소매의 영업행위는 약2년후인 1996년 10월경에야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득할수 없고 결과 상가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이를 환급받을수 없다. 을설 : 사업자등록은 영업개시전이라도 가능하므로 본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신고, 제출하면 상가구입 매입세액은 환급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