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형태의 공장설비로 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057, 1993.06.29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이 경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는 당해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업체로써 공업단지에 이주 하게되었습니다. 공업단지에 공장용지을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지불을 1년으로 하고 공업단지 이주 할 때까지 관리비 부과을 5회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관리공단에서는 관리비 징수 요율에 따라 과세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을 적용하여 징수 하였습니다. 당 업체에서는 관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는바 관리비 부과에 대한 과세적용 여부를 질의 하옵니다. 갑설 :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이유 : 관리공단에서는 법 제3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관리비 부과로써 비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가 타당하다. 을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이유 : 법 제17조 제 2항 제 4호에 의거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자본적지출 관련 비용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2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