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된 재화의 공급시 별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는 할증품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8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회신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5, 1999.7.2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94년도부터 큐리(오이), 파프리카, 가지, 배추 등 농산 물을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임. - 당사에서는 직접 재배ㆍ수확한 후 건조ㆍ절단ㆍ포장 및 선적(수출)전 까지의 고정에 드는 가공비용이 상품가격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3항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15, 1999.7.2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