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회신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5, 1999.7.2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94년도부터 큐리(오이), 파프리카, 가지, 배추 등 농산 물을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임.
- 당사에서는 직접 재배ㆍ수확한 후 건조ㆍ절단ㆍ포장 및 선적(수출)전 까지의 고정에 드는 가공비용이 상품가격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3항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15, 1999.7.2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