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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