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건물에 임차한 상당한 업체들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는데 본인은 계속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고 임대료의 연체료임대보증금도 마이너스상태인데 그 금액에 대해 보증금이자까지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로 인한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며 각종 공과금까지 대납하고 있는 실정임. 나. 세무사에 질의를 해 보았더니 명도소송을 해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라고 하는데 명도소송을 한다 해도 많은 기계시설들이며 각종 집기비품들을 가져다 놓을 장소조차 마련치 못할 것이며, 기계시설들의 대부분은 담보대출시설 등이나 리스시설이며 압류나 공증을 해준 시설들임. 다. 확실한 납품처들이 있어 희망이 보이는 중소기업체도 아닌 종업원 몇 명씩 있는 조그마한 기계임가공업체들이서 현재로서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임대료와 공과금은 계속 연체되고 있고 본인은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고민하다가 어떠한 방법이 없는가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음. 라. 현 세법으로 어떠한 대책이 없는가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