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채굴업을 영위사업자가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광구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연탄을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332, 1993.03.23
무연탄채굴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0101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무연탄)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광업권자인 ○○공사와의 계약 (별첨계약서 참조)에 의거 일정광구에 대한 채광권 및 시설사용권을 위임받아 분철료 (사용료)를 지급하고 무연탄을 채광 전액 ○○공사에 납품하는 사외납탄 생산업체에 있어서,
납탄의 생산에 있어서 독립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제 사항을 ○○공사에 의존하여 생산에 있어서 안전관리,납탄대금의 결정 및 지불, 작업관리등 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사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7조 1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4조 제2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