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791,1990.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791, 1990.06.27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 축산. 임. 어업. 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예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용기계(별표1에서 규정한농기계)를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농가에 직접 판매하는자가 별표1에서 규정한 농업용 기계에 드러가는 부속품을 같이 구입하여 농업용기계소유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 부품판매행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