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 종교 법인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조합 등이 그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4, 1994.09.08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재화를 그 조합원 또는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협회는 “한국마사회” 산하 개인마주들의 동업자 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한 법인격없는 임의단체이나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지정받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하에서 회원인 개인마주들의 말을 협회가 공동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본협회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다음 무지로 본협회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동시에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후 공동수입에따른 세관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본 협회명의로 회원(마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본협회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이유 : 본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따라 명의자로써 실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다. (을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다 이유 : 협회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하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