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대우정 창립 110주년 기념과 제21차 UPU총회의 문화행사를 겸하는 세계우표전시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
- 외국우정청(정부기관포함)및 외국 우표상인들이 전시장에서 전시기간 판매한 경우 과세여부
- 국내거주 우표판매 상인들이 동기간 동장소에서 우표판매한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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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