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6, 1995.03.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536, 1995.03.22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도 ○○군 ○○면에서 일반과세자로 제조(주차설비/승강기)를 하고 있는 ○○쎄텍크임.
가. 인천의 건지빌딩 신축공사에 건물의 승강기 및 주차설비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상가일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나. 매입세액공제가 되면 이 건물을 부동산 임대를 할 계획인데 추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부분에 대해 추징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