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발주를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발주를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비관리청 도시계획사업임.
나. 사업의 주체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고유번호만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구성시 공사비 원가 계정과목 중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체비지의 단가산정에도 영향이 있으며, 지주들의 감보율 적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
아 래
(1) 공급자 :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2) 공급받는 자 : 건설회사
(3) 용역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공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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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