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작나무 수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을)법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 98.01.21 【질 의】 <현황> (갑) 컴퓨터 생산 판매업체 (을) 교육산업업체 (병) 초등학교 “갑” : 학교에 설치되는 컴퓨터 관련 교육장비 및 기기 일체를 제공(기부)하고 사후 A/S, 유지관리 등 장비관련 제반사항 제공하고, “병” 으로부터 수강료 일체를 수령하여 “을” 에게 현장운영경비(강사급여, 지사운영비, 현장에서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함. “을” : 교사선발 및 교육, 교육운영 등 “병” 에게 제공하고, “갑” 으로부터 대가를 받음. “병” :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갑” 에게 전액지급함. (질의) “갑” (컴퓨터 생산업체)은 교육용역의 일부를 “을(교육산업업체)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고, ”병“ (초등학교 :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 교육과정관리)은 수강료 금액 전액을 ”갑“ 에게 송금함. “갑” 은 교육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와 컴퓨터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학교구내에서의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의 무상기부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컴퓨터교육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