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기의 통신보조장치 부착용역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4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 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1, 1997.07.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71, 1997.07.2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 거래처의 수입의뢰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나 매매금액은 하기 (1), (2), (3)의 합계액으로 하기로 하고 (1) 수입물품 원가(수입시 발생하는 제비용의 합계) (2) 당사의 마진(수입물품 원가의 2∼3%) (3) 판매대금 여신 이자(연리 16%∼상품 인도후 90일 이내 현금지급 조건) 다. 상품인도후 90일 이내 대금 미결제시에는 연체일수에 연리 20%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정산하기로 계약함. [질의] 상기의 90일 이내 대금 미결제시 연체이자에 대한 거래(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여부. ※ 계약서상 90일 이내 대금 미결제시 연체이자의 정산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음. (갑설) - 매매 후 대금결제가 완료되어 연체이자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거래시기로 함. (을설) - 매매 후 대금결제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매월 발생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매월말을 연체이자에 대한 거래시기로 함. (병설) - 거래처에서 연체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거래시기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