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재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행함에 있어 제한된 제품만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관계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 사업자등록상에 다음과 같이 되 어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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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건설업│종목│건설기계대여│세목코드│4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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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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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운수업│종목│ 특수화물차 │세목코드│6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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