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14
요 지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1. 소득세 질의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 제56조 및 제133조의 2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등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 소득세 질의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신축판매 및 관리하는 사입자로서 타인명의 토지를 지주들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본인 명의로 (전액본인투자) 복합건물(상가,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지주들과는, 토지의 사용조건으로 건물의 70%를 분공과 동시에 이전하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분양 및 자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발생할 제반 세금에 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①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② 지주들에게 이전되는 건물의 70%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③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 관련 여부
나. 지주들은 토지를 투자하고 본인은 건축비를 투자하여 70%, 30% 조건으로 공동으로 물건을 완성하여 분할할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며 다른 발생할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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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6조
및 제133조의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