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4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1. 소득세 질의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 제56조 및 제133조의 2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등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 소득세 질의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신축판매 및 관리하는 사입자로서 타인명의 토지를 지주들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본인 명의로 (전액본인투자) 복합건물(상가,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지주들과는, 토지의 사용조건으로 건물의 70%를 분공과 동시에 이전하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분양 및 자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발생할 제반 세금에 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①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② 지주들에게 이전되는 건물의 70%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③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 관련 여부 나. 지주들은 토지를 투자하고 본인은 건축비를 투자하여 70%, 30% 조건으로 공동으로 물건을 완성하여 분할할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며 다른 발생할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6조 및 제133조의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