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74, 1997.09.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74, 1997.09.20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사업장폐기물 처리는 과세, 생활폐기물처리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중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생활폐기물처리업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로서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고무, 피혁, 유리, 보온재, 섬유, 연소재 등)을 별도처리폐기물로 구분하여 당사가 관공서와 계약/처리하고 있는바, 관공서측에서는 별도처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속하므로 비과세로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생활페기물처리업 허가가 없고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만 있는 당사가 과연 비과세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