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저당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위 시행령 단서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의 부도발생일 1997.07.30(금융기관 제시기간내 부도확인필)단, 근저당 5,000만원 설정되어 있고, 어음액면가 2억원
나. 추정 : 1998.04.30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당사의 지분을 배정받았음.
○ 위의 사항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