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14
요 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50, 1995.07.2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50, 1995.07.21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수출업체와 해외 수입업체 사이에 있는 한국 중개업체는 해외 수입업체의 AGENT로서 한국 수출업체가 재화를 선적하기전 품질검사 등의 일을 하고 있음.
○ 그리하여 해외 수출업체는 그들을 위하여 수출업체의 재화와 선적 납기 및 품질의 관리 등 제반 SERVICE를 제공하는 그들의 AGENT, 한국 중개업체에 그 대가로 신용장을 한국 수출업체로 개설하면서 신용장 조항에 일정한 수수료를 수출업체가 NEGO함과 동시에 중개업체로 송금해야됨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 중개업체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한국 수출업체에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