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50, 1995.07.2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50, 1995.07.21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수출업체와 해외 수입업체 사이에 있는 한국 중개업체는 해외 수입업체의 AGENT로서 한국 수출업체가 재화를 선적하기전 품질검사 등의 일을 하고 있음. ○ 그리하여 해외 수출업체는 그들을 위하여 수출업체의 재화와 선적 납기 및 품질의 관리 등 제반 SERVICE를 제공하는 그들의 AGENT, 한국 중개업체에 그 대가로 신용장을 한국 수출업체로 개설하면서 신용장 조항에 일정한 수수료를 수출업체가 NEGO함과 동시에 중개업체로 송금해야됨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 중개업체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한국 수출업체에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