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09, 1997.08.2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009, 1997.08.29
1. 질의내용 요약
○ B는 광고모집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광고를 모집·알선하고, 언론사로부터 광고료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으며, 계약상 광고료 회수까지 책임을 집니다.
| 광고주A | | 광고모집업자B | | 언론사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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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의 매출 : 광고료 100 + 부가세 10 (광고주에 발행) B의 매출 : 광고모집수수료 20 + 부가세 2(C에 발행) |
○ 대금지급이 어음일 경우, A가 B 또는 C앞으로 110을 발행하여 B에게, B는 C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A가 부도가 발생하면 B와 C의 광고모집대행계약에 의거 C는 B에게 110의 금액을 환수조치합니다.
○ 이 경우에 B의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다음 각설 증 어디에 해당되는지.
(갑설)
- 10을 대손세액공제함.
(을설)
- 2를 대손세액공제함.
(병설)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