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A" . "B"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A" . "B"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붙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금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금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A, B양사는 A사가 대표사로 발주처에 공동수급인으로 총부기 계약금액의 공동이행 지분율을 각각 60% : 40%(₩19,612,800,000:₩13,075,200,000)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 공급하고 있음.
나. 양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처와 계약하였으나 품질관리 및 시공편의상 분담이행방식으로 협약을 하여 총부기 계약금액의 분담시공 지분율이 54.65% : 45.35% (₩17,864,000,000:₩14,824,000,000)로 변경되었으며 선수금은 각 차수별로 분담시공 지분율에 의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음.
다. 또한 예산회계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로서 책정된 예산에 따라 각 차수별로 계약하게 되어있어, 1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양사가 분담시공할 부분이 54.28% : 45.72% (₩2,571,786,991:₩2,166,213,009)로 조정 되었으며, 선수금은 각 차수별 계약금액의 20%임.
[질의]
가. A, B양사가 1차 계약금액의 선수금에 대해 발주처에 공동지분율인 60% : 40% (₩568,560,000:₩379,040,000)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반담시공 지분율인 54.28%:45.72% (₩514,357,398:₩433,242,602)에 의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분담시공율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나. 가항에서 1차 선수금 수령시 발주처에 공동지분율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후 양사간 지분율차액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그 방법은 여부.
(1) A, B 사가 공동지분율과 분담지분율의 차액 5.35%를 교부.
(2) A, B 사가 공동지분율과 1차 분담계약 지분율의 차액 5.72%를 교부.
다. 발주처는 최종 정산시까지 공동지분율에 의거 각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때 A, B양사는 공동지분율에 의한 기성금액과 실 분담시공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라. 다항에서 공동지분율과 실 분담시공 지분율의 차액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여부.
(1) 분담이행 협약서상 정산하기로 한때
(2) 발주처의 기성 확정시
(3) 각 차수별 계약금액 정산시
(4) 총부기 계약금액 정산시
마. 가, 나항에서 선수금과 기성에 대한 차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