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936, 1997.08.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기간 수는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936, 1997.08.22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질의 부가 46015-1936(1997. 8. 2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합니다.
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갑"은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나. "갑"은 1996. 4. 20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양도 양수받아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1996. 6. 20 "갑"의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은 1996년 제2기(1997. 7. 1부터)부터이며"라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로의 유형전환이 아닌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