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제조업자가 당해 재화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싱크대 제조업자가 당해 재화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설비를 갖고 씽크대를 제작하여 납품, 시공하는 업체(업태 : 제조종목 : 씽크)로써 국민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씽크대를 납품, 시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