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싱크대 제조업자가 당해 재화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싱크대 제조업자가 당해 재화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설비를 갖고 씽크대를 제작하여 납품, 시공하는 업체(업태 : 제조종목 : 씽크)로써 국민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씽크대를 납품, 시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