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은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 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가됨.
[회신]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 5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 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는 173,290원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사항과 같이 신고함. 과세표준 2,863,637 매출세액 286,637 매입/일반 2매 1,992,000 매입세액 199,200 고정자산매입 1매 17,329,091 매입세액 1,732,909 계 19,321,091 1,932,109 납부세액 - 1,645,746 고정자산매입분야 사업자등록교부전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시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286,637 -, 199,200) * 10% = 8,716 인지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된 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1,732,909의 10%) = 173,290 인지 호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