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의 양도시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5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이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 재건축 주택조합은 H개발(주)와 지분제에 의한 재건축사업 가계약 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조합원 무상지분율 조 정요구로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관계로 우리 조합에서는 D공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H개발(주)에서 기 집행한 기 투입비용을 정산 하고 정산금을 D공사에서 대위변제토록하고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가계약 해 지조건으로 H개발(주)에서 반환받은 정산금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우리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반환 하기로 한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해 질의코자 함. (질의내용) - 질의1) 우리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인 D공사와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본 계약 체결시 대물보상에 의한 지분제로 계약하고 사업비 집행은 물론 대물보상을 위 한 일반분양분 분양 및 분양대금 회수 등 일체의 사항을 일임(사업비 및 분양 회수금이 조합통장을 경유하지 않음)하였는데도 상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 능한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귀청의 답신을 받았을 때 사업계획상의 건설호수를 근거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91, 1998.11.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당초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당해 주택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건설회사 등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분양받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