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란 일상생활의 근거로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휴양 등의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란 일상생활의 근거로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수있는 정도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이라는 기본 목적이 아닌 휴양등의 다른 목적으로 건물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0조
(노인여가시설) 제1항 제3호의 노인휴양소를 설치하여, 휴양소 건축물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주거(숙박)시설을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 1가구당 1실로 주거위치를 지정하여 장기 사용 임대 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반환성 임대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본 휴양소내주거(숙박)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 소득(간주임대소득)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 월단위의 권리비(공동급식에 따른 급식비 포함)은 별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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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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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