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629, 1991.12.10)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29, 1991.12.10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유통업과 건설업의 겸업 업체로서 경영부실에 따라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건설업 양도를 하고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현황 영업양수도의 기준일을 1997. 6. 1이며 양수도 대금은 500억원으로 영업양수도 가계약서를 작성한바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면허 양수도 허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절차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영업양수도 본 계약을 1997. 9. 23로 한 바 영업양수도 확정일인 9. 23 기준 결산재무제표가 아래와 같이 명기됨에 영업양수도 대금은 재정산 됩니다. 나. 건설업 재무제표 중 미양도자산 내역 (1) 공사미수금 3억 : 확정채권(분양완료된 분양미수금) (2) 관계회사 공사미수금 482억 : 관계회사 공사대금 (3) 미수금 180억 : 관계회사공사대금 이자 등 (4) 유가증권 39억 : 양도양수 기준일 이전 매입 유가증권 (5) 미수수익 6.7억 : 미양도자산 유가증권 미수이자 (6) 상품 53억 : 공사미수금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현재 임대중) (7) 선납부가가치세 17억 : 양도회사 명의로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분 (8) 토지 43억 : 자체사옥(일부임대) (9) 건물 53억 : 자체사옥(일부임대) (10) 건물부속설비 1.5억 : 자체사옥 (11) 지급어음 11억 : 양도회사 발행분 지급어음 (12) 미지급금 24억 : 사옥취득시 미지급분(연부취득) (13) 예수부가가치세 27억 : 양도확정일(9. 23) 이전 양도회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질의] 1. 부가가치세법령 제17조 제2항 사업양도에 있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일부 미양도자산 및 부채가 있으나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 부채인 만큼 양도되는 자산, 부채만으로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만큼 사업의 양도로 본 다는 설 (을설) - 부가가치세법령 제17조 제2항에 명시한 미수금과 미지급금만이 아니라 상기 재무제표에 명시된 기타 자산, 부채가 미양도되는 만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설 2. 상기 질의를 사업양도로 보아준다면 양도자산의 일부를 영업양도일인 9. 23이 아닌 9. 5 등기 이전하였을 때 등기 이전한 자산도 사업양도를 함께 보아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