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3년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이 허가 제에서 신고제로 하여 건설기계를 1대 이상 소유한 자는 신고에 의하여 대여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제에서 가져온 문제점인 소유권이 실명화 되고 사업권 또한 지입제가 아닌 실사업자 위주로 전환될 수 있게 하였음. 그 결과 지입 사업자들이 속속 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태임.
- 그런중에 여타 세무서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없이 개별사업자들이 관리를 위탁하 고 그에 대한 실제의 배차관리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소재지의 관할 로 신규 또는 이관되는 사업자등록이 필하여졌으나 근간에 어떤 세무서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한다고 반려하 는 등 문제가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① 건설기계 ② 사무실 ③ 주기장 등의 조건을 갖추어 서울의 경우는 사무실의 관할구청에 신 고를 필하고 건설기계를 등록 한 다음 대여업에 임하게 됨. 이 때 사무실이라 함은 수입금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대여업을 총괄하는 곳이 됨.
- 과거 또는 현재도 일반대여업의 경우 1개의 대여업신고필증에 수백대씩 연명 신고하는 공동대여업이 있는가 하면 1개의 사업장마다 위의 기준을 모두 갖추 어 신고를 필한 후 실제 공동대여업에 임하는 개별대여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때 주기장 및 사무실은 공동으로 사용함).
- 질의대상 사업자들은 후자의 개별사업자들로써 각자 마다가 위 신고 기준을 준 수해야 하고 또 철저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태료, 벌금 등 많은 규제가 있으며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장 또한 폐쇄당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현재 80% 이상이 건설기계는 별도의 조종사 또는 관리자 없이 사업자 스스로가 조종에 임하는 자작 형태임.
- 그러다 보니 사업자에게는 대여업 및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 게되고 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게 되며 그곳이 바로 사업자의 사업장이 될 수 밖에 없음.
(질의사항)
-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업 신고나 건설기계등록시에 신고되어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개별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세법상 사업자등록시의 사업장으로 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410-303, 1999.2.3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는 것입니다.
나. 우리청의 ’97. 5월「건설기계(중기)대여 개인사업자 관리방안」은 건설기계대여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이며
다. 귀하의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우리청의 ’97.5월「건설기계(중기)대여 개인사업자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