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해당하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중 "사업 및 경영 상담업(소득표준율번호 741400)"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형태 거래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천안에서 금융관련 대출알선업 등을 아래내용과 같이 하고 있는 자입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러 세무서에 의뢰중 금융관련 서비스업은(코드번호 671900) 재경원 허가사항이므로 교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상급기관인 국세청에 질의합니다. ○ 본인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부가가치세법 통칙(1-4-2-5) 따르면 허가사업이라도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국세청 부가(1265-2186) 1980.10.17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 1. 중소업체 사업구상 및 서류작성 2. 금융권 선정 및 업체에 알맞은 금융상품 소개 및 대출알선 3. 제도권내 적색업체에 대한 회생가능성 상담 및 금융 제대출 소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