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해당하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중 "사업 및 경영 상담업(소득표준율번호 741400)"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형태 거래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천안에서 금융관련 대출알선업 등을 아래내용과 같이 하고 있는 자입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러 세무서에 의뢰중 금융관련 서비스업은(코드번호 671900) 재경원 허가사항이므로 교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상급기관인 국세청에 질의합니다.
○ 본인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부가가치세법
통칙(1-4-2-5) 따르면 허가사업이라도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국세청 부가(1265-2186) 1980.10.17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
1. 중소업체 사업구상 및 서류작성
2. 금융권 선정 및 업체에 알맞은 금융상품 소개 및 대출알선
3. 제도권내 적색업체에 대한 회생가능성 상담 및 금융 제대출 소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