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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