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062, 1997.05.13)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62, 1997.05.13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95. 2월에서 6월까지의 물품판매 대금으로 거래처로부터 7월에서 12월 사이 만기의 어음을 제3자 발행의 어음에 거래처가 배서하여 어음을 수금하였으나 위 어음의 부도로 지급거절 당하여, 대금을 회수치 못하고 있던 중, 199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결정취소되고, 세액과 가산세 10%에 대한 납부결정 고지를 받았습니다.
나. 폐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규정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에 따라, 어음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어음법 제70조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 소멸시효 1년"을 적용하여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업상 소멸시효 규정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폐사는 위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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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