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토지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제외)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이익의 분배나 비율, 출자내용 및 그 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부분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자와 지분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종전의 아파트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나. 일반 분양아파트는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조합원 분양아파트는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일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이 있는 경우, 지분계약을 맺고 있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가 일반 분양에 따른 대금 및 조합원 추가 부담금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지의 여부 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때 환지처분으로 보아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지 여부와 발행의무가 있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이자 등 대금 수령시마다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도시만 발생하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