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동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공단으로부터 ○○공단에 소재한 상가를 1996년 10월 23일에 입찰보증금을 ○○공단 ○○공단 출장소에 소재한 은행에 납입하고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후 1996년 10월 29일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액만 받았으며 10월 29일자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 및 계약금 납부일자가 1996년 10월 29일이고 중도금 납부일자는 1996년 12월 29일이며, 잔금 납부일자는 1997년 3월 29일로 되어있으나 여유자금이 있어서 중도금 납부기일전인 1996년 12월 9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완납해 버리고 그날자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오후 5시가 지났다고 하여 12월 10일자 오전에 접수하여 12월 12일자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위건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자 하온데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첨부서류 : 1. 계약서 사본 1부
2.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3. 계약금 입금증사본 1장
4. 중도금 및 잔금 입금증사본 1장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