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임직원의 근무상황, 영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인 것이며,
2.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다음 사례의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부도후 공사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파주시 금촌동 소재 토지를 취득, 1993. 3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착공(시공자 : 현대건설), 분양하던 과정에서 분양부진 등으로 1996. 10 부도발생함(진척도 90%).당 법인의 경우 부도후 행방불명되었으며 대표자도 잠적중이나, 시공자가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동 건물의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질의일 현재 사실상 완공한 상태임.
(갑설)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함.
(을설)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2]
위 쟁점사항이 "갑설"이 타당할 경우, 수시부과 방법은 다음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여부.
(갑설)
미분양가액과 분양분중 대금 회수기일이 미도래한 부분 전액물 페업시 잔존재화 과세방식으로 과세하여야 함.
(을설)
미분양가액에 대하여만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방식으로 수시부과하고, 기 분양된 부분에 대하여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잔여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정상결정하여야 함.
[질의 3]
수시부과한 이후 사업연도에 미 분양된 부분을 시공회사에 대물변제하거나 추가분양함으로써 당초 수시부과내역과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달라질 경우 과세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당초 수시부과한 금액을 결정취소하고 대물변제 또는 추가 분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하여야 함.
(을설)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방식으로 수시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므로 시공회사에 대물변제하거나 추가 분양함으로써 당초 과세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만 당해 차이가 발생된 과세기간에 재경정하면 됨.
[질의 4]
질의 1의 쟁점사항이 "을설"이 타당하다면, 기분양된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미분양된 나머지 부분은 추후 분양되거나 공사대가로 시공회사에 대물변제된 시점에 과세하여야 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