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와 지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일괄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8.10.13
요 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며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세무서에 199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컴퓨터조작의 실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정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면서도 신고서상에서는 고정자산매입공제를 이중으로 하여 환급금액을 과다하게 신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 당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해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하였음.
○ 이 경우에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것이냐가 질의의 요점으로서 만약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즉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한 감면규정(이하 "가산세 감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어 과다 환급신고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50%의 감면을 적용받아 결국 5%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