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급대가로 지급 받은 어음의 부도 발생시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탁자, 의자 등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탁자, 의자 등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재화의 상태 및 입고절차 - 신선한 어류를 두절 후 내장과 뼈를 바르고 박피하여 횟감으로 절단, 가제수건에 싸서 스티로폴박스에 빙장하여 공급받음. - 냉동어류를 두절 후 내장과 뼈를 바르고 박피하여 피레트상태로 냉동하여 공급받음 - 어패류를 탈각하여 내장 제거 후 냉동상태로 공급받음. 나. 판매방법 - 판매대를 설치하고 어류의 종류별로 진열함. -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생선회등을 취사선택하여 용기에 직접 담으면 중량을 체크하여 판매함. - 일부의 고객은 백화점이 설치함 범용시식대에서 시식함. 다. 시식대의 설치 및 영업허가 - 질의자 판매장에서 약 10m정도 떨어진 장소에 백화점에서 설치한 범용시식대 (가로 58cm, 세로 150cm, 높이 110cm)가 있음. -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음(일부 백화점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함) [질의요지] 탈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생선회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