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어민이 해태 자동건조기를 설치하고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해태를 건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어민이 해태 자동건조기를 설치하고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해태를 건조해주고 그 대가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태를 양식하는 사람(어민)이 해태가공 (해태자동건조기를 설치) 운영할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 되는지 여부 * 부가46015-2154(1993.09.04)과 관련임 본인(어민)이 양식 생산한 해태만 가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