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이 해태 자동건조기를 설치하고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해태를 건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어민이 해태 자동건조기를 설치하고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해태를 건조해주고 그 대가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태를 양식하는 사람(어민)이 해태가공 (해태자동건조기를 설치) 운영할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 되는지 여부
* 부가46015-2154(1993.09.04)과 관련임
본인(어민)이 양식 생산한 해태만 가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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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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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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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