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의 판매가 자가 공급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4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717. 1980.04.21)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1265-717, 1980.04.21 1. 질의내용 요약 ○ 김치를 단체급식소에 20KG 단위로 비닐에 넣어서 공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 3KG, 5KG 단위로 아래 그림과 같이 단순 포장하여 할인 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여부 아 래 비닐봉지에 김치를 넣고 그 자체로 매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