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 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을 참고.
붙임 :
※ 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지고 견적서 작성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위 자격사가 건설 업체 등으로 부터 직접 견적서 작성 용역을 의뢰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견적서 작성 용역을 건축설계사무소등으로 부터 의뢰 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를 구분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자격사가 소방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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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