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 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 등을 수입 통관 전에 시설대여회사에 선하증권으로 양도하고 수입통관 시에는 리스이용자(실수요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64. 1996.10.30)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264, 1996.10.30
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 (이하 “갑” 법인이라함)은 “을”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으로서 “을”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그룹법인임
나. 그룹사내에서 우위적 위치에 있는 “을”법인은 외국으로부터 기계류를 수입하는 “갑”법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 (“갑”법인은 수입위탁자, “을”법인은 수입자)
자기(“을”법인)명의로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한 기계를 “을”법인의 상품으로 계상하고 이를 “갑”법인에 매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을”법인의 외형을 확장하고 있음
다. “갑”법인은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회사가 수입대금을 결제함
(“갑”법인은 수입능력이나 수입자격 등이 없는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법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대외 위상 등의 사유로 외형만 부풀리는 결과가 됨)
라. 수입기계의 실수요자인 “갑”법인은 기계류에 대한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되어 기계류 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때 세관장에게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
대금은 수입면장상 수입자인 “을”법인은 수입 LC개설 후, 물건 도착시 통관전에 B/L을 리스회사에 양도하고 리스회사는 수입대금을 결제함
즉, “을”법인은 다시 리스회사를 대신하여 “갑”법인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함
결국 “갑”법인은 동일 수입기계가액에 대하여 세관장과 “을”법인에게로 부터 이중으로 부가세를 징수당하게 됨과 동시 이중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됨.
(물론 “을”법인은 관할서에 매출부가세를 납부함)
[질의]
가. 위 “갑”법인은 수입기계가액에 대하여 세관장과 “을”법인에게서 각각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음이 옳은 것인지 여부
나. 위 1이 정당하다면 “갑” 법인은 동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법인인 “갑”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을”법인으로 부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세무관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이중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환급하니 정당하다 보이고,
실질적으로 “갑”법인은 단일 수입거래품 가액에 대하여 양쪽(세관장과 “을”법인)에게서 매입자료를 받는 자체가 단계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 이론에 위배되어 한번의 매입 세액만을 공제받음이 타당하고,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경우 리스회사를 매개로 하여 실질적인 자금부담도 없이 그룹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외형만을 부풀리는 수단을 방관할수 없다는 “갑”관할세무서의 의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설대여업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