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전 문
[회신]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1265-1237. 1983.06.28), (국세청부가22601-104. 1992.01.28)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04, 1992.01.28
※ 국세청부가1265-1237, 1983.06.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연구 및 학습용 외국도서 수입업체로서 영국 OXFORD UNIVERSIT PRESS로 부터 영어회화책을 수입하고 별첨 목록1과 같이 녹음테이프는 국내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첨목록과 같이 관련도서 1권에 녹음테이프는 1~4개로서 타사 종합제품처럼 도서수는 적으면서 녹음 테이프 수량이 월등이 많은 제품이 아닙니다.
나. 별첨2와 같이 당사에서 취급하는 도서와 녹음테이프의 바코드 번호는 같은 “9780195”로서 도서에 부여하는 바코드 번호로서 기타음반 CD 및 음악 녹음테이프에 부여하는 바코드번호와는 다릅니다. 또한 별첨3과 같이 ISBN 부호는 세계공동으로 도서에 부여하는 부호 입니다.
다. 또한 당사에서 취급하는 학습용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학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관련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구입할시 경비의 부담을 느끼게 되어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이상과 같이 학습용 교재 및 녹음테이프를 공급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래
가. 학습용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녹음테이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판매하지 않고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 별도 판매하는 녹음테이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소급 적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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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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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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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