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법인46012-2922, 1996.10.22)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법인46012-2922, 1996.10.22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은 대손을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부가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4조
(대손 충당금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에 의하여 대손금 처리를 또 할 수 있는지 여부
○ 또 부가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대손세액 상당액을 잡수입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계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