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